“197억 들여 3조 아낀 기술력이 고스란히 프랑스 行…징역 3년 혹은 15억 벌금 규모 범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한국형 LNG 화물창 KC-1 도면이 해외로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반출 신고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SK해운에 의해 발생한 이 사건을 대하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도면을 해외로 유출하면 법률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월 신고를 접수해 7월까지 조사한 뒤 ‘원상복구 행정명령’만 내렸는데 이는 지나친 정상참작”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LNG 선박 핵심기술은 프랑스가 독점하고 있다. 선박 1척당 110억 원의 기술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전언이다.
그는 “총 3조 원 이상 내고 배를 만들수록 프랑스가 돈을 버는 구조인 만큼 거액의 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산화는 중요하다”며 “한국가스공사는 국가 R&D(연구개발)로 국산 화물창을 만들어 197억 원으로 수조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SK해운은 이같이 소중한 기술을 해외로 도면을 유출했다”며 “산업부가 국산 핵심기술 유출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 의원은 “SK해운이 운항을 정지했다”면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KC-1 기술이 중대한 결함이 있어 배를 못 쓸 지경이라고 세계에 광고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예산 200억 원을 들여 이렇게 대충 넘기면 안 됩다”며 “애써 개발한 국가 기술을 산업부에서 신경쓰라”고 당부했다.
이에 성 장관은 “이 사건은 법상 명백한 위법”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이 정상참작 의견을 줬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직 고발 여지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