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전·중·후 3단계로 대응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시·단속에 돌입한다.

환경부는 14일부터 31일까지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100여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와 화학물질 취급 업체, 850여개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등으로 3단계 일정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우선 14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지는 1단계 일정은 사전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통해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 대형공사장·화력발전소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해서는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연휴 기간에 시행되는 2단계 일정은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배출업소,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110 또는 지역 번호와 함께 128로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지는 3단계 일정은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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