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공공사업장, 건설공사장은 관련 조치 취해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권고한 10가지 국민참여 행동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권고한 10가지 국민참여 행동

성탄절인 25일 충남·충북·세종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고됐다.

환경부는 오는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남·충북·세종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4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으며 익일인 25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충북·충남·세종에 있는 석유화학·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다만 25일은 휴일이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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