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전기위원회 통과...내달 1일부터 적용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현물시장의 가격제한폭을 낮춰 REC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전력거래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전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물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전일 종가 대비 ±30%로 주식시장과 같지만 전력거래소는 이 가격제한폭이 과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 REC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전일 종가 대비 ±10%로 가격제한폭을 낮추는 규칙개정을 단행했다.

심현보 전력거래소 신시장운영팀장은 “변경된 REC 가격제한폭은 향후 약 1개월간의 시스템 개선 과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REC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시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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