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반환 받을 계좌를 사전 등록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면 특허청은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하고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후에 별도의 반환청구를 해야 반환이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출원인이 착오로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더라도 특허청이 반환금액을 해당 계좌에 직접 반환해 준다.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발생 시 출원인이 반환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등록된 출원인의 계좌로 반환받을 수 있어 출원인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반환청구기간을 경과해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은 특허청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특허청 고객지원실(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전현진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통한 직권반환제 시행으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특허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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