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과 직류전원장치, 멀티콘센트 등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기용품 4개 품목, 17개 제품이 무더기로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0일 전기용품 등 37개 품목 총 8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 결과 제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3개 업체,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활용품(선글라스, 물놀이기구 등 7종, 466개 제품), 전기용품(선풍기, 전격살충기 등 20종, 261개 제품) 등 총 8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결함보상(리콜) 비율은 3.0%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용품 17개 제품은 LED 등기구 2개를 비롯 ▲직류전원장치 3개 ▲멀티콘센트 2개 ▲전기찜질기 10개 등으로 대부분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상·화재 위험,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주요부품 변경 등이 부적합 사항으로 지적됐다.

국표원 측은 “제품 수거 및 교환 등의 리콜명령 건수는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품의 첨단·융복합화, 수입제품 증가에 따라 안전인증 등록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 조치한 결함보상(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리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의거해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 및 시민단체와의 리콜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며 “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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