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원국 중 6개국 기술규제담당자와 우리 기업의 진출 시, 애로해소와 정부 간 규제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GSO 회원국은 경제성장과 산업 다각화에 맞춰 품질·안전, 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기술규제를 강화하거나 신규로 도입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신설·강화 기술규제(1793건) 중 중동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역내 표준화기구인 GSO는 통합인증을 채택해 장난감, 타이어, 에어컨, 냉장고 등에 대한 강제인증을 하고 있다.

2020년 전후로 GSO 인증규제가 에너지소비효율, 유해물질제한(RoHS) 등 18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수출인증 규제는 지금보다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표원은 GSO 국가들의 기술규제 강화에 대응해 GSO와 6개국 규제담당자를 초청, 각국의 강제인증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차원의 규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각국 규제담당자들이 직접 자국의 강제인증절차, 환경규제, GSO 인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인프라코어 등 전기전자 및 기계분야의 수출기업 관계자 80여명도 참석해 해당 국가의 규제정보와 인증절차 등 관련 정보를 듣고 의문점에 대해 문의했다.

3일 개최한 ‘국표원-GSO 간 규제협력 회의’에서는 양자 간 긴밀한 기술규제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창구개설, 협력프로그램 정례화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고 향후 이를 반영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남아, 중남미 등의 국가들과도 규제당국 간 교류협력을 추진해 개도국의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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