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영란법의 제정배경은 부정과 부패가 없는 청렴한 한국을 만들기 위해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의 중요한 내용을 골자로하는 법으로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으로 제안하고, 발의한 법이라고 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어,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별칭이다.

적용받는 대상은 정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사립학교, 언론기관 등을 망라하여 직무관련성과 상관이 있던 없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며, 범위가 민간에 까지 미치는 양벌규정의 급진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와는 달리 시행된 후 업계에서는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일부업종은 고용과 유통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행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용으로 각광받아 오던 갈비세트의 가격이 질과 양을 줄여 예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5만원 이하로 책정된 선물세트가 등장하였다고 한다. 이는 김영란법이 선물 상한선을 5만원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업계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임기응변식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사정으로 한우 농가는 고사직전에 있다고 한다. 비싸다는 이유로 한우고기를 찾는 소비자가 급감하여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이 비싼 고급한우고기 식당들은 차례차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수입산 소고기 식당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날의 차례상 풍경까지 바꾸어 놓을 전망이란다. 법에서 정한 선물가격 5만원에 맞추다보니 원가절감을 위해 설 선물세트를 가격이 싼 수입산으로 구성하여 판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 시행 3개월이 지난 지금 음식업은 유통은 물론이고, 고용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용 손님이 크게 줄면서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한 비용의 절감을 빌미로 종업원을 강제퇴직시키고, 그 대신 값싼 불법체류자를 고용한다고 한다.

화훼산업도 법 시행이후 심각성은 말할 수 없이 암담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꽃과 화분의 사용은 거의 대부분이 경조사용ㆍ선물용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 꽃과 화분의 특수한 소비성향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꽃 소비는 급격히 축소되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세워진 화환수가 줄어든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아왔고, 공공기관의 인사철에 승진이나 영전을 축하하는 화환과 화분도 급감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꽃의 자리를 외국산 값싼 수입꽃이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피해의 우려가 클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부에서도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개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9월 시행이후 음식업은 매출과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고, 화훼산업은 거래량이 격감하는 등 이에 대한 보완책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고, 정가에서도 농,수,축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등이 거론 되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청탁과 부탁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부탁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금품이 오간다면 청탁이 되고,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되는바, 이는 옛말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는데 세상 살아가는 이치와 도리에 맞는 말인지는 곰곰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끝으로 이 법의 성공적 안착은 우리나라가 더 청렴한 사회가 되어가고 공정하고 투명해지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 청탁방지법은 형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의 다른 관련 유사법규와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혼란스러운 모든 조항을 조속히 정리하여 일단 ‘시행해보고, 부작용이 드러나면 보완하겠다’ 는 말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왕에 청탁금지법을 수정, 보완을 할 것이면 음식, 화훼산업 등과 같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업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세금의 감면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설 명절에 시골의 사정과 현장 등 여러분야를 두루 꼼꼼히 조사하여 국가경제와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들을 파악한 후 이들을 한꺼번에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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