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 확대 및 가이드북 제작·배포

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특별시가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 단축과 직접 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북 제작 등을 포함한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 기간(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전언이다.

또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미미한 불공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의 신속 지급 및 체불 예방, 미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첫째,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금돼 타 용도로 인출(사용)할 수 없어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둘째,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은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은 전년도(2019년)에는 65%였던 것을 올해는 70%까지 확대해 대금 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 대금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계약의 미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부한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해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예방은 건설 현장의 주체인 노동자와 장비·자재업체에 실질적인 개선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와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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