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에도 상한제약 발동되지 않은 것 문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될 때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 수준으로 줄이는 ‘석탄발전 상한제약’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시을·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석탄발전 상한제약 제도가 시범 도입된 이후부터 지난 4월 1일까지 초미세먼지가 상한제약 기준치(50㎍/㎥)를 넘은 20일 중 7일은 석탄발전 상한제약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7일 시범 도입된 후 올해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석탄발전 상한제약은 미세먼지 긴급저감 조치 중 하나로, 전력거래소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면 석탄화력발전소 출력을 80% 이하로 제약해야 한다.

조 의원에 따르면 상한제약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7일부터 지난 4월 1일까지 초미세먼지가 상한제약 기준치를 넘은 날은 총 20일이었다.

그러나 11월 27일(57㎍/㎥), 12월 20일(53㎍/㎥), 1월 12일(58㎍/㎥), 1월 19일(57㎍/㎥), 2월 21일(59㎍/㎥), 2월 28일(62㎍/㎥), 3월 20일(89㎍/㎥)에는 상한제약이 발동하지 않았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발전소는 전체 미세먼지의 18.7%를 배출하고 석탄발전소는 발전소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93%를 생산하는 최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에 힘을 모으고 있는 지금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에도 상한제약이 발동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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