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4400여개 부적합 설비 중 2만9000개 개선 안해

가로등과 보안등 등 지자체 전기관리 설비 중 절반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지자체 전기설비 6만439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2만9002개가 방치되고 있고 이는 2015년 전체 6만3470개의 부적합 판정 중 1만9159개가 방치되었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미 개수 순위는 제주 91.7%, 대전 74.3%, 전남 67.4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초 자치 단체별로 대전 대덕구·동구의 경우 정기점검 부적합 판정 이후에도 전기설비를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대전 서구는 개선되지 않은 전기설비가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01년 7월 경기도에서 부적합 전기설비(가로등) 방치로 인해 19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지자체의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생활 속 안전을 위협 하는 수준이”이라며 “가로등과 신호등의 개‧보수 실적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반영시키는 등 부적합 시설에 대해 강제 개수를 이행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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