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공업협동조합, ‘개편내용·소기업공동사업制 설명회’
품목 대폭 통합되면서 시험항목 줄어 비용·시간 단축

최근 시행된 조명 분야 고효율인증 제도 개편안이 업계의 인증 부담을 한층 완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품목이 대폭 통합되면서 시험항목이 줄어 비용과 소요시간이 단축됐다는 설명이다.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은 13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효율 인증제도 개편내용 및 소기업공동사업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진명 엔트리연구원 차장은 “기존 13개 품목으로 나눠져 있던 체계가 2개 품목, 9개 세부형식으로 바뀌면서 중복되는 항목의 경우 시험대상에서 제외돼 업체의 인증 비용과 시간이 대폭 감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고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LED가로등기구, LED터널등기구 등 6개 LED등기구 품목으로 구분돼 있던 범위가 실내 LED와 실외LED 2개 형식으로 통합됐다.

김 차장은 “비용 부담이 많이 들었던 내구성에 대한 수명가속시험이 삭제됐고 적분구 배광시험과 시스템 효율시험만 추가되는 등 불필요한 절차가 최소화됐다”며 “또 LED패키지와 컨버터의 복수부품 등재로 입력전력과 광원색, 연색성, 초기광속 등이 시험항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LED컨버터의 경우 동일한 성능이어야 하고 LED패키지는 동일 색온도에서 기존 제품과 측정값이 같아야만 등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에너지공단에서 밝힌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이관에 대한 내용도 발표됐다.

공단은 LED조명의 기술 수준 향상으로 인해 고효율인증제도로 관리해오던 LED램프를 효율등급표시제로 운영한다고 최근 고시한 바 있다. 효율등급제도는 효율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하고, 정부가 제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지키기 못할 시 국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다.

김 차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LED램프가 효율등급제로 전환되고 4월에는 강제 시행된다”며 “라벨에 효율 등급 표시를 부착해야하고 제조일자 기준으로 4월이 지난 후에도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조명조합은 소기업 공동사업제도와 단체표준 인증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명선재 조명조합 이사는 “최근 중기부는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기업 공동사업 조합추천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행자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품질 향상 및 시너지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일반입찰 대비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 이사는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의 부담을 벗어나면서도 입찰을 통해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계약자의 입장에서도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기존 선착순 추천방식이 있지만 랜덤 추천방식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랜덤 추천방식은 조합에서 추천 적정여부를 검토해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업체 수의 3배수를 선발, 자동추첨으로 업체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 이날 단체표준 인증 신청사항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조합에서 추진하는 단체표준 인증은 ▲스마트안심 LED보안등기구 ▲콤팩트형 LED램프 ▲조명용 제어장치 ▲신재생 에너지 가로등 등이 해당된다.

조합 관계자는 “업계의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 차원에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공단과 산업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항목을 추가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판매 활로 확대를 위해 소기업 공동사업제도와 단체표준 인증을 적극 권장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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