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토론회에서는 봄철 미세먼지 이슈가 지나간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석탄화력발전소의 사회환경비용에 대한 논의가 모처럼 활발히 이뤄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석탄화력발전의 정확한 외부비용 계산과 형평성 있는 과세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토론회에서는 봄철 미세먼지 이슈가 지나간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석탄화력발전소의 사회환경비용에 대한 논의가 모처럼 활발히 이뤄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석탄화력발전의 정확한 외부비용 계산과 형평성 있는 과세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석탄화력발전소의 사회적·환경적 비용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외부비용을 고려했을 때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은 결코 뛰어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연료에 부과되는 세제 개편, 에너지가격체계 조정 등을 통해 형평성과 투명성,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탈원전 이슈에 밀려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던 석탄화력발전의 사회적비용과 실질적인 탈석탄 정책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주제 토론의 주요 발언을 정리해본다.

◆외부비용에 비례한 과세 필요 /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석탄화력발전의 외부비용(환경비용)과 최근 연료비 변화 추세를 고려한다면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탁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부비용(환경비용)에 비례한 과세와 비수송용 연료에 대한 과세 강화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배출부과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타 에너지전환정책과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가 일정 농도 이상인 경우 석탄화력발전을 급전계획에서 제외하는 등 직접 규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발전부문과 환경부문 과세 로드맵을 법제화해야 한다.

◆시민 중심 에너지 전환 필요 / 김홍장 당진시장

서민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환경급전을 우선으로 하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국회는 제도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 피해보상과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에너지 분권화의 근간을 마련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전력자립률 향상 정책을 만들고 행정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중심의 에너지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과 안전 고려한 에너지정책 방향 전환 필요 / 제종길 안산시장

원전이나 석탄 외부비용 환경적 사회적 부담비용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건설비용과 소비자가 쓰는 전기요금만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혹되지 않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력발전 증설 계획 시 이뤄지는 경제성평가에서 건강영향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특히 NOx, SOx 등 오염물질이 초미세먼지로 전환하는 비율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의 외부비용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이러한 점을 반영해야 한다.

◆에너지 세제개편 포함한 정책적 변화 필요 / 홍동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발전원별 실제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현재 LNG의 실제 가동률이 37%고 석탄화력이 80~90%정도가 된다.

점차적으로 이러한 가동률을 조정해 나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 수송용 연료에는 세금을 높게 책정했지만 발전용 연료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다. 발전 단가가 왜곡된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세제 부담 때문이라 개편이 필요하다.

◆개별소비세 인상 통해 에너지 세제 강화해야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복잡한 에너지 관련 세제를 통폐합해야 한다. 개별소비세 인상을 통해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흡수할 수 있다. 흡수 이후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면 전체 국가 세수를 올릴 수 있어 전체 복지에도 많이 쓸 수 있다.

특히 유연탄 발전은 미세먼지 등 외부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LNG보다 높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

LNG나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고 있는 수입부과금이 유연탄에는 부과되지 않아 오히려 유연탄에 공적부담 특혜를 주고 있다.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세액 산정을 통한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해야 한다.

◆수용성 고려, 현 에너지 세제 틀에서 조정 필요 /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현재의 에너지 가격 체계는 전기 과소비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 신설은 수용성 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세제의 틀 안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장기적인 세율 조정 로드맵을 통해 시장에 사회적 비용이 큰 연료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지금까지 전기에너지에 과세가 적어 전기 과소비를 유발해 온 것은 사실이다. 비과세부분을 축소하고 과세 부분을 늘리는 것이 맞다. 정부도 여기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논의와 로드맵 마련 필요 /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우선 발전원이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이 확산돼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석탄화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온전히 반영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또 지역 차원에서 석탄화력발전의 피해를 줄이고 에너지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발전사와 지자체, 금융, 기업 차원의 탈석탄 비전과 로드맵 마련도 필요하다.

지역의 전력자립률을 높여가는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요금 차등화, 에너지 관련 예산의 차등 배분 등 유인책도 고려할 만 하다.

◆공적금융 저탄소 투자원칙 확립 필요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정부의 탈석탄 선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적금융이 신규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 중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적금융은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규모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를 멈추고 저탄소 투자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석탄발전에 대한 사회환경 비용 반영 방안으로 비현실적으로 낮은 배출부과금 요율의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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