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식·치킨·커피·편의점 등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을 집중 조사한다.

공정위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 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의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2건을 신속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 업종은 ▲한식 ▲치킨 ▲피자 ▲커피 ▲생활용품 도매 ▲미용 ▲편의점업종 등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다수의 신고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 간 상호협력하에 가맹분야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방사무소는 다음 달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 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7월까지 안건 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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