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참여 활성화 위한 보조금 지원 등 필요” 주장

에너지공단의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참여 사업장 지원 인센티브.‘검토’가 다수로, 명확한 요건이 적혀 있지 않은 상태다.
에너지공단의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참여 사업장 지원 인센티브.‘검토’가 다수로, 명확한 요건이 적혀 있지 않은 상태다.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에 나서는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가 출범 2년을 맞아 참여 기업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참여 활성화를 위한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에너지원 단위 1% 이상 개선목표를 협약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우수사업장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목표 달성 시 기업은 우수사업장 인증 및 홍보, 해외 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발표해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3%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9.3%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를 추진해 OECD 35개국 중 33위인 우리나라의 에너지원 단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제도의 지난해 첫 협약 시범사업엔 LG화학, 현대제철, 포스코 등 31개 기업, 45개 사업장이 참여했고 올해는 롯데제과 SKC, 동서식품 등 50개 기업, 66개 사업장이 참여해 8개월 만에 참여기업만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범사업 시작부터 꾸준히 지적돼 온 인센티브 실효성 문제가 현재도 해결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효율 업계 관계자는 “제도 사업 출범 이후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컨설팅해달라는 연락이 오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RE100, ESG 등 사업에서 에너지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서 보조금 도입 등으로 하루빨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계자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에너지효율 선진국에 비해 기업의 적극 참여 요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독일은 에너지세를 환급하고 있고 일본은 기업의 절감 활동에 대해 최대 50%까지 비용지원을 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술도입 시 법인세 감면을 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업계의 불만에 에너지공단은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창식 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장은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공단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정부도 에너지기본계획에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를 명시할 정도로 관심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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