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통과 직후 잇따라 공식 논평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9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경련과 경총이 잇따라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공식입장문을 내고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법의 재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의의 기업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총도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이유는 중대재해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 부재 등 법률 규정의 흠결 때문으로 법률 개정 없이는 이를 바로잡기가 어렵다”고 짚었다.

또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법의 재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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