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위해 써야”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에서 피해기업 대표들과 참석 의원들이 공정거래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일부를 불공정피해기업 지원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취지의 입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에서 피해기업 대표들과 참석 의원들이 공정거래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일부를 불공정피해기업 지원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취지의 입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공공정거래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일부를 불공정피해기업 지원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민형배·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은 최근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 주관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공정거래행위나 기술 탈취와 같은 대기업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기금을 신설하고, 피해기업 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기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위반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일부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금과 부당이득 환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쓰이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돼 왔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거둔 과징금은 2조원에 달한다.

과징금을 피해자에게 활용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에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로부터 징수한 민사제재금(Civil Penalty) 등을 기금으로 조성해 활용하는 미국의 페어펀드 제도가 대표적이다.

법안을 마련한 이수진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갑질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의도적 소송지연, 증거 부족으로 피해를 보전받기 어렵다”며 “과징금을 전액 국고 귀속할 게 아니라 회복적 정의 측면에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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