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논의에 규칙개정 보류
한전, 전력거래소, 사업자 협의체 구성하기로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한전의 DR자원 전기소비형태 검증(RRMSE) 강화 개정이 30%로 유지된다.

7일 전력거래소가 주관한 2021년도 제2차 규칙개정실무협의회에서 DR자원 전기소비형태 검증(RRMSE) 강화 개정 등 운영규칙 개정은 우선 보류로 결정됐다. DR시장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한전과 전력거래소, 전력수요관리사업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전력시장운영규칙개정위원회 DR 관련 안건에는 ▲기존 표준DR에만 적용했던 RRMSE 30% 이하 조건을 중소형DR까지 포함해 20% 이하로 요건 강화 ▲의무감축 발령가능시간을 10시간(9~12시, 13~20시)에서 8시간(9~12시, 13~18시)으로 줄이는 방안 등이 올라왔다.

한전은 개편안 안건에 대해 RRMSE 강화로 의무감축DR 신뢰성을 높여 수급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기시간을 축소해 이행력을 강화시키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DR 사업자들이 모인 한국전력수요관리협회 측은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신뢰도는 100% 이상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다”며 “RRMSE가 20%로 상향될 경우 DR자원의 46% 이상이 탈락하고, 오히려 더 비싼 발전기가 가동돼 전력 구입비가 늘고 전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반발했다.

승기는 일단은 DR 업계에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의회에서 안건 보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규칙개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모두 RRMSE 유지 등 규칙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기존 한전 안건에 찬성했던 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업자들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안건 찬성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단계에서 보류로 결정났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18일 열릴 규칙개정위원회 최종결정에도 상정되지 않는다. RRMSE는 기존대로 30%, 발령가능시간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추가적인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전력수요관리사업자들이 DR시장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이번 실무협의회 시작 전 “DR에 진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질적향상을 위해 신뢰도 강화는 거쳐야 할 과정이기에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개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