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연장 대상기업 볼멘소리 커져
모델 최소화·인증 포기기업도 급증
국표원 “운영요령 명문화한 것뿐”

최근 전력기자재업계에 따르면 신제품인증(NEP) 인증의 기자재 신규 등록 및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공급사들이 품목별로 전체 모델의 시험인증을 요구하는 제도 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최근 전력기자재업계에 따르면 신제품인증(NEP) 인증의 기자재 신규 등록 및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공급사들이 품목별로 전체 모델의 시험인증을 요구하는 제도 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전력기자재업계가 가중된 경영난에 인증부담까지 겹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2일 업계에 따르면 신제품(NEP) 인증의 기자재 신규 등록 및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공급사들이 인증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업부담 완화, 인증시험 적체 해소 등을 위해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NEP 인증이 대표적인 예다. NEP 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및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어 관급시장 진입을 꾀하는 기업들이 넘어서야 하는 관문으로 꼽힌다. 또 향후 조달우수제품 인증 취득의 기반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업계에서는 NEP 인증이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하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공급사들이 시험 범위 확대에 따른 과도한 비용부담을 의식해 시험대상 품목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인증 취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배전반 제조기업 관계자는 “모델당 1억원의 비용을 들여 총 600~700여 개에 달하는 모든 모델 인증시험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고압반·저압반·전동기제어반·분전반 등 품목별로 1개씩만 인증을 취득했다”며 “수요처에서 취득한 제품 외 모델을 요구할 경우에는 영업적으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태의 일차적인 원인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이 거론된다. 산업부는 지난 2019년 3월 ‘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일부 개정, 제품 공급사가 물품을 추가 등록하려는 경우 모든 모델에 대한 물품등록을 신청토록 규정을 손질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공급사에 품목별로 수백여개에 달하는 모든 모델의 시험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고시 개정·시험인증기관 변경 이전에 품목별 상위 모델만 인증시험을 받으면 기술적인 차이가 없는 하위모델의 경우 인증취득을 인정해줬던 기존 관행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유사한 인증제도인 성능인증(EPC)과의 상이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를 적용받은 EPC 인증은 품목별로 대·중·소(상위·중간·하위모델) 3개 모델만 시험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NEP 주관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2019년 고시 개정은 운영요령에 담겨 있지 않던 내용을 명문화한 것일 뿐”이라면서도 개정사항이 기존 관행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 평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평가기관으로서 산업부 고시를 따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다만 NEP는 EPC와 달리 공공기관에서 20% 의무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품 안정성을 엄격히 평가하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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