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위 출범·1차 위원회 개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심의·의결
배터리 교환형 전기차 제작...5분 내 탈부착

니오의 전기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제공=니오)
니오의 전기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제공=니오)

국토교통부가 배터리를 5분 내 탈부착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드는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제1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을 심의·의결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로 개발된 제품·서비스가 현행법상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해 주는 제도다.

이번 실증 사업 중 하나로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 사업이 선정됐다.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전스테이션에서 미리 충전된 배터리를 5분 이내에 교환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드는 사업이다.

혁신위는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제작기준이 부재하고 배터리 탈부착 행위를 등록된 정비사업자만 할 수 있는 현행법에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대차 배터리 교환형 전기차 사업 개념도 (제공=국토부)
현대차 배터리 교환형 전기차 사업 개념도 (제공=국토부)

현대차는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배터리를 안전하게 탈부착할 수 있는 차량을 제작하고, 올 하반기에는 장거리 운행이 많은 택시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환식 충전 서비스 실증 계획을 구체화해 추가 규제특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찌감치 중국은 2020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도 배터리 교체 모델에 대해서는 가격 제한 없이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다. 중국 전기차 제작사 니오는 2018년 첫 배터리 교환소 구축을 시작으로 현재는 2333개를 운영하고 있다. 또 2021년에는 아오둥 신에너지 등이 배터리 교환 시장에 진출했으며 최근에는 최대 배터리 제조기업 CATL이 디디 산하의 샤오쥐에너지와 배터리 교환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우리나라 배터리 교환형 전기차는 택시 등 장거리 운행이 많은 전기차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위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최근 중국, 미국 등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교환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에는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 사업(마스오토) ▲택시 임시운전자격 부여 실증(전국택시조합연합회 등)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차 사용 특례(레인포컴퍼니) ▲캠핑카 공유 서비스 실증(모터홈코리아) ▲e-잉크를 활용한 차량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실증(기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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