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방해 위한 악의적 고발·투서 난무 가능성 높아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에는 ‘투서 경계령’이 내려졌다.

법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영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경쟁사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악의적 투서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행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법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그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기관은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감사·수사 등을 하고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경쟁사가 정당한 영업활동까지도 김영란법 위반사례로 신고해 회사운영을 방해나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을 악용한 각종 허위 투서나 고발 등이 난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아예 당분간은 영업활동을 중단하는 게 투서, 고발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도 “국민권익위나 경찰이 모든 사례를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그래서 투서를 통한 상대기업 깎아내리기가 빈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경쟁사가 꼬투리를 잡을만한 일은 애초에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조명업계 관계자도 “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더라도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은 영업활동 등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조명이나 배전반, 태양광처럼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는 투서, 고발 등을 자주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김영란법은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빌미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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