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발행인 언론사에 포함돼 종별 변경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자체적으로 발간했던 사보, 월간 간행물을 폐간하거나 다른 매체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김영란법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사업자 등과 함께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도 언론사로 분류해 직접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공공기관에 포함돼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한전 등을 제외한 일반 기업이나 협·단체, 기관 등이 정기간행물을 이번 기회에 폐간하거나 다른 성격의 매체로 전환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당장 1976년부터 ‘전기정보’를 발행해 온 전기조합은 월간 잡지 성격의 간행물을 폐간하고, 정부간행물로 다시 등록을 해서 조합원들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이 경우 제호나 발행인 등은 동일하고, 다만 잡지등록번호가 없어지고 종별만 달라지게 된다.

월간 잡지는 유가지에 해당돼 언론에 포함되지만 정부간행물은 성격이 달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간행물을 발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부분 이 방법으로 매체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도 이번에 1974년부터 매월 발간한 월간지 ‘시험․인증(Testing&Certification)’을 웹진 형태로 변경키로 했다.

KTC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아쉽지만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월간 간행물을 폐지하고 새로운 형태로 고객들에게 소식을 전달키로 했다”며 “정확한 폐간 및 웹진 전환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된 만큼 당장 10월호나 11월호부터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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