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미만 전기차 ‘전액’ 6천만~9천만원 ‘절반’ 지급
전기차 최대 1900만원 수소차 최대 3750만원 지원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 상향
무공해차 보급물량 대폭 확대...성능·환경성 중심 보조금 체계로 개편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테슬라 모델S 등 90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테슬라 모델S 등 90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차량 판매가격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전기차에 대해 더이상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아우디 e-tron 등 고가 전기차들은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수소차와 6000만원 미만 전기차에는 각각 대당 최대 4000만원, 2000만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2021년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 올해 전기차 12만1000대, 수소차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를 보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년 대비 전기차는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규모다.

전기차 지원예산은 1조230억원, 수소차는 3655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을 구입 시 지원받을 수 있다.

편리한 충전환경 제공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도 구축한다.

차량 가격에 따라 6000만원 미만 차량에는 보조금을 전액을, 6000만~9000만원 사이 차량에는 보조금의 절반만 지원하기로 했다. 9천만원이 넘는 고급 전기 차종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모델S 롱레인지·퍼포먼스가 해당된다. 또 메르세데스-벤츠 EQC 400, 아우디 e-트론 역시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지난해 512만원에서 올해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금을 200만원 추가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해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 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 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와 지방비 각 2억 원)한다.

7kW 이상의 완속 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 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기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완속 충전기 기준 300 → 200만 원)돼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매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 원을 지원한다.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해 사업자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 2021년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 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앞으로 시장 상황과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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