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달성못한 지자체·공공기관 46곳에 100만원씩 과태료
공공부문의 모든 신규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구매하도록 단계적 강화

환경부는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2019년 기준 70%) 이상의 차량을 전기차 등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 규정으로 2017년 말 도입된 후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가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226개소 기관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다. 저공해차는 2461대로 저공해차 환산 비율을 적용·계산할 경우 총 3035대(83.3%)로 집계됐다.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전체 226개 기관 중에서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다.

환경부는 이 기관들의 의무구매 달성률 등을 고려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에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1·2·3종)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80% 이상을 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고 2022년부터는 100%로 강화된다. 2종 저공해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이며 3종은 가솔린과 LPG 등을 쓰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 중화 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