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차관,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카카오모빌리티’ 애로사항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석영 제2차관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는 GPS 기술 등을 활용해 택시 주행 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미터기로 지난달부터 서비스가 개시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택시에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제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를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 및 승객을 대상으로 적용(택시기사 및 승객 모두 앱미터기 결제를 통의한 경우에 한정)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관련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논의를 통해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가 임시검정 기준안에 따라 지난달 교통안전공단의 검증을 완료했다.

앞으로 택시 앱미터기가 활성화되면 택시 요금 변경 시 기계식 미터기의 수동 조정에 따르는 비용(서울시 기준 약 40억원)과 택시기사가 지정장소에 직접 방문해 대기하는 시간이 크게 절약된다.

또 요금·경로 실시간 확인, 시외할증·톨게이트 비용 자동입력 등 정확한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앱미터기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 차관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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