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공공건축물은 올해부터 에저지자립률 20% 이상돼야
5년후에는 민간건축물에도 확대 적용...주택·건설·에너지업계 이목 집중
인증 받으면 용적율 건축높이 취득세 기부채납률 보조금 대출 등 우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시행됨에 따라 관련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올해들어 처음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힘펠 제3공장 제로에너지팩토리 전경모습. 환기가전 전문기업 힘펠의 제로에너지 신사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공장이기도 하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시행됨에 따라 관련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올해들어 처음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힘펠 제3공장 제로에너지팩토리 전경모습. 환기가전 전문기업 힘펠의 제로에너지 신사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공장이기도 하다.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제가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다. 특히 중대형 공공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에너지효율등급 1++,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IMS)을 보유해야 함은 물론 에너지자립율이 20%를 넘어야 한다. 에너지자립율 20%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 또는 상위 등급을 받아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는 올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2025년부터는 민간 건축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의무화 시행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해 주택, 건설, 설계업계는 물론 에너지업계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어떻게 추진되나

정부는 2014년 7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ZEB; Zero Energy Building) 정책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제로에너지건축 국내 도입 및 보급 확산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2016년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보고를 통해 2020년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 모든 건축물에 ZEB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해하는 세부 로드맵 수립 발표했다.

특히 2017년 시장형 공기업, 2018년 준시장형 공기업이 연면적 3000㎡ 이상(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신축 또는 별동 증축 시 조기 의무화를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정책변화, 유관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검토·반영해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부터 의무화하도록 세부 로드맵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2020년부터 ZEB 인증이 의무화됐다. 후속으로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축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부터 의무화된다. 또 2030년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민간·공공 모든 건축물에 의무화된다.

정부는 2020년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4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2월 동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했다.

대상건물 비중을 보면, 전체 신축건축물 대비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기준으로 2020년 약 5%, 2025년 약 76%, 2030년 약 81%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로드맵대로 ZEB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542t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에따라 신축건물에서 540만t 감축한다는 목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개념

ZEB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한 것을 말한다.

단열 기밀성능을 강화하는 패시브(Passive) 공법과 고효율설비를 적용하는 액티브(Active) 공법,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함으로써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EU는 ZEB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건축·설비적으로 매우 높은 에너지성능을 갖는 건축물로 규정한다. 이때 제로에너지의 의미는 대지 내 또는 인근지역으로부터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

미국은 공급망으로부터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에너지 중립적인 건물을 말하며, 이는 연간 사용되는 에너지와 생산되는 에너지원이 같은 건물을 의미한다. 개별 가구의 에너지 소비나 요금 측면의 최종에너지를 중시한 것이다.

일본은 건축물, 설비의 에너지절감성능 향상과 부지 내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해 연간 에너지소비량(CO2 배출량 포함)이 “0”이 되도록 하는 건축물을 ZEB로 규정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수 용도의 건축물이 해당되며 단, 에너지 성능 산정이 어려운 건물(냉·난방 온도설정 불가면적이 50% 이상)은 제외된다.

ZEB 인증평가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상이며 모니터링시스템(BEMS 등)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률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1등급은 에너지자립률 100%이상, 2등급은 80%이상~100%미만, 3등급은 60%이상~80%미만, 4등급은 40%이상~60%미만, 5등급은 20%이상~40%미만인 건축물에 부여한다.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은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이 주거용일 경우 90kWh/㎡·년 미만, 주거용 이외 140kWh/㎡·년 미만이여야 한다. 에너지자립률은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의미한다.

ZEB 인증은 설계단계에서의 예비인증과 준공단계에서의 본인증으로 구분해 진행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다.

ZEB 인증에 대한 운영·인증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맡고 있다. 제도운영 초기 평가기준 정립 및 제도개선·운영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에너지공단 한곳에서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녹색건축센터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 양재동사무소로 이전했다.

인증수수료는 초기 인증 수요창출 및 민원인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인증 현황을 보면 2017년 제도시행이후 2019년말 현재까지 예비인증 74건, 본인증 10건 등 총 84건이 인증받았다. 2019년에는 예비인증 35건, 본인증 10건 등 총 41건이 이뤄졌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 혜택은

ZEB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과 건축높이를 최대 15% 늘릴 수 있다.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건축물 최고높이에 대해 인증등급에 따라 완화비율 11~15%를 적용받는다. 1등급이면 15%, 2등급 14%, 3등급 13%, 4등급 12%, 5등급 11%가 적용된다.

또 건축물 취득세를 최대 15% 감면받는다.

또 인증을 취득한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가 20% 상향되며 기반시설 기부채 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이 적용된다.

절약시설 설치사업 신청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당해년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150억원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변동이자로 운영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된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를 지원하며, 해당년도 건물 준공 후 최종 설치확인 시 지원 완료된다.

이외에도 민간건축물 중 임대면적에 민감한 상업시설 등에 적합한 건폐율 완화 등과 같은 건축물 유형별 맞춤형 인센티브가 추가 도입될 전망이다.

ZEB 도입 초기에는 공사비 증가가 큰 것으로 분석됐지만 최근에는 에너지절약 설계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인하 등으로 공사비 증가액은 약 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용적률 건축높이 기부채납률 취득세 보조금 등에서 혜택을 받으면 공사비 증가액은 더욱 축소되며 절감되는 광열비까지 고려하면 제로에너지건축의 부담은 더욱 완화된다는 설명이다.

2020년 추진되는 ZEB 지원사업

정부와 에너지공단은 ZEB 보급 확대를 위해 ZEB 에너지최적설계 컨설팅 지원사업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ZEB 인증 의무화 및 인증 수요 증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공사비 증가를 최소화 하면서, ZEB 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설계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다.

에너지공단은 신청건축물의 패시브·액티브 요소기술 분석을 통해 2018년 컨설팅 10건, 2019년 컨설팅 20건을 지원했다.

에너지공단은 또 업종별 실무전문가 협의체인 ‘융합 얼라이언스’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재성능, 설계기술, 시공사례 등 신기술교류, 신산업창출을 위한 주기적 협의회 운영을 통한 우수성과 및 장애요인을 공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ZEB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맞춤형 실무인력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으로 제로에너지 분야 고용창출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설계, 시공, 컨설팅 및 성능평가 실무 기반 교육과정 고도화 추진 및 건물 관리자 교육과정을 개발 시행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 등 녹색건축과 관련하여 중·고등학교들의 교육과정 현황과 규모, 빈도수/비중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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