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조명ICT연구원에 LED조명제품 인증 위한 원스톱 창구 개설
시간절감형·비용절감형 시나리오 나눠 선택, 기업맞춤형서비스 제공

임기성 한국조명ICT연구원 원장(왼쪽)과 김태완 국표원 산업표준혁신과 과장이 LED인증 원스톱 지원센터 현판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임기성 한국조명ICT연구원 원장(왼쪽)과 김태완 국표원 산업표준혁신과 과장이 LED인증 원스톱 지원센터 현판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앞으로 한국조명ICT연구원을 방문하면 LED조명이 받아야하는 7개 인증을 모두 획득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LED조명 관련 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명ICT연구원에‘LED조명제품 인증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창구는 기업이 받고자 하는 복수 인증에 대한 절차, 인증기준, 신청 전 준비사항, 인증 신청서 작성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KS인증을 포함한 다수 인증 획득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시간절감형 시나리오(A형)’와 ‘비용절감형 시나리오(B형)’ 등을 적용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향후 LED조명 제품 외에 다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 기업에 부담이 많은 제품(공기청정기, 무정전장치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인증비용, 시간절감을 위한 시나리오를 도출해 다양한 제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ED조명 업체는 제품 출시를 위해 그동안 KS인증, KC인증, 고효율인증 등 다수의 인증을 취득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특히, 대부분이 소규모 기업으로 구성된 LED조명 업계는 여러 곳의 인증기관을 접촉하면서 각 인증별로 제품시료를 제출하고, 세부절차를 진행하는 등 자금난, 인력난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LED조명 제품에 적용되는 7개 법정 강제‧임의 인증제도의 절차와 시험항목 등을 분석하고, 단일 창구에서 기업의 복수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 왔으며, 이번에 원스톱 창구를 설치,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 것이다.

법정 강제인증은 전기안전, 전자파, 효율등급 등이며, 법정 임의인증은 KS, 고효율, 환경표지, 녹색인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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