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2019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17개 협동조합이 단체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관련 업계 및 수요처의 요구 등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실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3년간 지원사업을 통해 총 54개의 단체표준이 제정됐다.

올해엔 ▲직화구이용 제연기(음식점 배출 미세먼지 관리) ▲주차장용 무인 요금계산기(주차장 요금 계산 및 영수증 발행) 등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표준 등이 포함됐다.

또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서비스 경제의 도래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주유소 운영지침(주유소 고객서비스 가이드)과 ▲전시부스 설치서비스 등이 제정됐다.

각 협동조합이 제정한 단체표준안은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해당 내용을 30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체표준심의회를 통해 최종 등록이 결정된다.

단체표준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참여조건 반영 등 공공구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돼 관련업계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박경미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공동 구·판매 위주의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다양화하는데 있어 이번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은 그 의미가 크다”며 “내년에도 업종별 협동조합들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단체표준을 개발하고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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