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운수 판결은 2013년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1년간 임금 2.0~9.1% 상승 예상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9일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는 대법원에서 시영운수 사건 등 통상임금 신의칙에 대한 판결이 본격적으로 선고됨에 따라, 최근 법원의 판결 태도를 분석 ․ 검토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근로자의 추가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실제 소송에서의 적용을 놓고 하급심에서 많은 혼란이 있어 왔는데,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2013년 판결과 달리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관행을 감안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만을 신의칙의 중요한 적용기준으로 삼고, 신의칙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추가했다(시영운수 사건, 2015다217287).

경총은 이 판결에 대해 “기업 경영은 법률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는 성격의 문제인데도 최근 재판부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만을 강조해 노사합의 파기를 용인하고 약속에 대한 신뢰 훼손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영운수 사건처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단기적인 회계 현상이나 외부로부터 충당되는 재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기업의 경영성과는 기업 내부․외부의 경영환경과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인 사안이므로 단순한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단기 현상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칙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 태도가 계속된다면 소송당사자인 기업의 경영여건은 판결을 기점으로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통상임금 문제가 해당 기업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고비용․저생산성 구조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적용판단에 관한 최근 판결의 태도와 평가’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최근 대법원 시영운수 판결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신의칙 적용기준을 잘못 이해해 신의칙이 아예 배제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는데,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 의견의 취지와 내용에 반한다”며 “신의칙을 적용해 근로자 청구를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의 경제적 영향’을 발표하며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통한 임금상승은 수출 감소,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등 우리 경제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1년간 임금은 2.0~9.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수출금액은 8.7~75.3억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는 연간 2,490~9,790만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통상임금의 신의칙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인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과거 실적인 기업 재무지표 뿐 아니라 현재 및 미래의 국내외 시장환경, 미래 경영전망, 장기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방법으로 폭넓게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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