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결격사유' 지적 때문인 듯
9명 中 4명 남은 원안위… 원자력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사퇴했다.

강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국정감사에서 ‘결격사유’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위원장은 2015년 카이스트 초빙교수 시절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 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를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원안위원 9명 중 4명이 한꺼번에 자진 사임한 이유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강 위원장의 사퇴로 원안위에 남아 있는 위원은 4명이다. 총인원인 9명의 과반수에 못 미치는 수다. 다만 원안위 의결은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하다.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표결할 경우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원자력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의 입지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안위 공석이 절반이 넘는데도 선임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원안위 설치법에 ‘인선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위원회 결원 발생 시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임명하기로 돼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한편,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원안위원 3명(이재기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장, 손동성 울산과학기술원 기계 및 원자력공학부 교수, 정재준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이 결격사유가 드러나 자진 사임했고, 김무환 포항공과대학교 첨단원자력공학부 교수도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안위원으로 적격인 인물을 찾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으면서도, 원자력 관련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 때문에 인사를 임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원안위는 29일 강 위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차기 원안위원장을 임명할 때까지 엄재식 사무처장이 업무대행을 맡는다.

한 환경단체는 “원안위 운영이 그동안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감시·규제를 소홀히 했던 문제를 원안위원장 교체만으로 해결할 순 없다”며 “이 기회에 원안위를 전면 개편하고 감시·규제 기능에 맞는 기구와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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