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조달청이 그동안 협상계약방식으로 진행해 온 IT‧정보화 사업의 입찰 평가기준과 방식을 개선한다.

17일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T‧정보화 사업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입찰평가에 사회적 책임과 성실성,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이 신설된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와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이 부여된다.

수행실적, 경영상태 평가에서 불리한 창업기업의 우대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수행실적평가는 기존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2억1000만원 미만의 입찰에서는 경영상태평가에 만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위원의 점수부여 편중을 막기 위해 2015년 도입된 평가점수 강제보정방식을 폐지해 기술평가의 변별력도 높이기로 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변별력을 높이고 입찰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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