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율주행차, 에너지신산업 등 5대 분야에 2022년까지 예산의 50% 투자
R&D 조기 완료시 잔여기간·사업비 후속연구에 투자하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산업부가 신산업 시장 창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기·자율주행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분야에 산업기술R&D 예산의 절반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R&D 조기 완료 시 남은 개발기간 및 사업비를 후속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3일 서울 금천구 소재 ㈜고영테크놀러지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수행기업·대학·연구소·연구개발 전담기관 등 관계자들과 함께 ‘산업기술R&D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산업기술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이번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소개하며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산업기술R&D의 전략성 강화 ▲R&D 관리시스템의 융합·개발·자율성 확대 ▲사업화 성과 극대화로 R&D를 통한 신시장·일자리 창출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산업기술R&D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 투자 비중을 현행 30%에서 2022년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산업부는 또 산업 간 융합을 통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신산업 조기창출형 투자 구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천기술·업종특화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제품·시장 창출을 위한 융합·플랫폼·실증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종 기술·산업 간 융합이 필요한 분야는 관련 프로그램 디렉터(PD) 간 공동기획을 의무화하고, 대형 융합과제 기획을 위한 매니징 디렉터(MD)와 PD 융합기획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R&D 지식플랫폼을 구축해 R&D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기획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어 산업부는 R&D 과제관리시스템 혁신 방안을 소개했다. R&D 기획·평가의 투명성·전문성을 보완하고자 PD기획자문단을 구성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고전문가 책임평가제’도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Buy R&D’를 활성화해 외부기술 도입 시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 수준인 기업현금부담 비율을 각각 30%와 20%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구자가 더욱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조기에 R&D를 완료할 경우 남은 개발기간 및 사업비를 후속연구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연구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간이 정산을 인정하고, 전담기관 고경력자·퇴직자를 활용한 전문상담을 실시하는 등 사업컨설팅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산업기술R&D의 신뢰도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도 이목을 끈다.

산업부는 R&D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종평가 시 시험인증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험성적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판로개척 경험 등을 활용해 이들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등 사업화 역량이 있는 우수 기업의 참여를 강화하고, R&D 지속 수행 기업 중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선점에 필요한 특허전략을 내실 있게 수립하도록 중소기업 주관과제는 일정 연구비 이상을 특허전략 수립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표준화 연계 연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기업 간 사업화목적법인(SPC) 설립·인수합병 추진 등 사업화 지원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산업부는 R&D 이후 각종 규제로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는 방안을 의무화한다. 특히 신규 과제의 경우 규제개선 검토가 병행된 경우에만 기획과제로 인정된다.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대해선 규제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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