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앙 에너지정책 차이로 실효성 미미
정책 수립시 지자체 참여, 권한.책임 부여 필요

최근 자체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분권화에 기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 비해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가 적고, 지역 특성에 맞춰 특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분권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지자체에 지금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을 나누고, 높은 수준의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앙-지방 정책 유기적 연결 필요

지역에너지계획은 법, 제도적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자체장의 의지로 대략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역에너지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도모하는 지자체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에서 5년 단위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국가계획과 지역계획간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이 충돌하거나, 각 지자체별 수립시점, 계획기간이 상이해 일원적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지난 9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7 지역에너지포럼’에서 토론자들도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싶어도 이런저런 규제로 인한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홍석 대전광역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출연기관, 정부대전청사 등 주자장 부지에 민간자본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임대료 과다로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로점용료 부과 문제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가 나왔지만 답보상태인 사업도 있다”며 “국유재산 임대료나 도로점용료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오천 안산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법·제도·규제개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 확대를 위한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공유수면이나 개발제한구역, 공원녹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에너지 계획 수립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고, 지역 에너지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에너지 관련 계획 체계는 에너지원별 하위 계획과 연동돼 있지만 계획이나 정책 수립과정에서 지역은 배제돼 있다”며 “이로 인해 국가 에기본의 목표와 지역에너지계획의 연계성이 부재하고, 지역에너지계획의 실효성도 부족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에너지계획과 연계한 지역에너지 수요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에너지 소비 주체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수요관리 등 분산형에너지 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시도별 재생에너지 목표, 에너지 효율 목표를 국가 목표와 연계하되, 정책수단과 조직, 예산 이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협의체 운영 추진

연계성 높은 지역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해법으로는 201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후 2019년 지역에너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방안이 점쳐진다. 국가계획과 지역에너지계획 방향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계획간 상호보완적 관계구축을 통해 지역에너지계획의 이행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지역에너지기본계획(5년), 합리화실시계획(1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1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역에너지계획과 실시계획의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이 국가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9월 28일 포럼에서 “3차 에기본 수립 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지자체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계획을 국가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지자체에 책임을 부여하고, 동시에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거나 지자체 에너지 전담조직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에너지정책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에너지공단은 지역에너지협의체 운영을 추진 중이다. 협의체는 정부-지자체 간 제도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추진동력 확보, 정책적 지원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협의체는 크게 ▲에너지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에너지계획 체계 강화 ▲국가에너지계획-지역에너지계획 연계강화 ▲에너지공단-지자체간 협력방안 마련 등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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