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산업계에 미칠 여파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기아차 노동자 2만7000여명이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중식대·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1년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이다.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원과 이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4338억을 더해 총 1조926억원이다. 재판부는 상여금 및 점심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세기의 주목을 끈 것은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타 업계에서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통상임금 소송까지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 및 판결에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결정이 이어지면서, 자칫 회복기미를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반대로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 해외 이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노동자와 정부를 위협하는 행동보다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며 기업의 파트너로써 인식이 필요하다. 노사간 신뢰없이는 일류 기업이 만들어 질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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