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중소기업 성장을 주도할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고,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이언주 국민의당,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한다. 원내수석 회동에서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명칭도 안행위에서 검토하기로 해 안행위 간사회동에서 ‘중소창업기업부’로 결정됐으나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 중 기술보증기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해 금융위원회 감독을 배제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담당부서는 국에서 실로 승격한다.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과학기술 부처와 ICT 부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오히려 기능이 더욱 강화된 셈이다.

국민안전처는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효율적인 재난안전 대응과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으로 격상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한다. 해경은 일단 해수부 소속으로 두되, 국민의당이 주장한 행안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안은 우성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문제와 함께 조직 진단을 거쳐 2차 정부조직법 개편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보류했다.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경호국으로 신설하려면 청와대를 벗어나 광화문 시대를 열어야 하는데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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