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전기사업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탈원전 정책이 성공하려면 에너지프로슈머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프로슈머가 에너지수급 우려의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회는 일명 ‘에너지프로슈머법’인 정부안으로 제출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본회의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따르면 신기후체제 출범의 기반이 되는 파리협정 채택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8억5100만t) 대비 37% (5500만t)감축을 달성 하겠다고 2015년 UN에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공약을 제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신사업 육성 등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정착하고,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그 목표달성 수단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에너지프로슈머의 활성화를 내걸었다.

에너지 프로슈머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에너지생산과 소비를 함께한다는 의미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가 태양광 패널과 같은 전원 생성기기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생산한 전력 중 직접 쓰고 남는 전력을 이웃 가구에 판매하는 소비자이자 생산자를 의미한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빌딩 등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생산한 소규모 전력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전력시장이 2017년에 개설된다고 한전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경기도 수원 솔대마을과 강원도 홍천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프로슈머 이웃간 전력거래 시범단지’로 선정해 에너지프로슈머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과 판매의 겸업을 금지하고 생산된 전기도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란 점이다. 정부는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일정 구역 내 이웃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신재생으로 생산한 전기의 이웃간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다면 전기의 공급처를 다양화 할 수 있고 전기요금 부담이 일부 상쇄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다음세대를 위한 친환경에너지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