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에너지분야에서 가장 다이나믹 하게 바뀐것이 에너지정책의 최우선을 환경에 두고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린 노후석탄화력 가동을 물론 신규 원전의 건설 중단을 들 수 있다. 국민들이 쉽게 피부로 느끼는 정책이다 보니, 정책의 파급력과 전파력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사기에 충분했다.

또 에너지정책중에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기능을 조정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기능조정을 할 때 부터 해당기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공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알짜 핵심 사업을 개방해 민간과 경쟁하도록 하는 것인데, 공공성 보다는 경쟁에 무게를 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결정이란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

에너지정책은 항상 ‘민영화’ 라는 굴레 속에서 소유권을 둘러싼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쳐왔으며 학자들 사이에 이런 논쟁은 아직 수면위에 떠있는 형국이다. 신자유주 논리에 기반해 지난 2000년대 초반 전력, 가스, 철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바람이 우리나라에도 거세게 불었지만, 노무현 정부때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는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경영효율이란 명목을 달고 철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공서비스 경쟁이 시작됐으며, 공기업기능 조정을 통해 마침표를 찍으려 했지만 이제 무산될 듯하다. 이제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할 것 은 공기업의 역할이다. 공공서비스 강화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 경영 효율을 통한 수익, 주주이익 극대화인지. 그래야 해묵은 논쟁을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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