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공포…2022년 1월 본격 시행
경영계 “산업현장 극심한 혼란 초래”
노동계 “적용 제외·유예 문제 풀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대재해법 공포 직후인 1월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대재해법 공포 직후인 1월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진통 끝에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 26일 공포됐다. 산업계 전반에 대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처벌 범위·적용 대상 등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공포하고 1년이 경과한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50명 미만인 사업장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업 공사 건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이 이뤄진다. 5인 미만 사업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해 책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경영계·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법률 제2장의 ‘중대산업재해’ 부문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는 최대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는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모호성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대상 제외 등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아직 시행령이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 공포 직후인 1월 27일 관련 세미나를 열고,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원청의 책임 및 처벌 범위도 불분명하다”며 “인력운용 제한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수주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 CEO 처벌로 인한 폐업 위기 등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중대재해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사업주·경영책임자는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비로소 법률의 틀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도 “고용노동부는 적용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등의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뷰)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 “중대재해법 대응 위해 안전보건체계 정비 나서야”

“‘환경’ 빼고 ‘안전보건’ 중심으로 체계 정비해야”

“책임소재 규명 위한 의사결정 절차 구체화 필요”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사진>는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이지만 지금부터 체계 구축에 돌입해야 법 시행 시점에 큰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 노무사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환경보건안전팀(EHS)’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응하고 있는데, 새로 제정된 법에 맞춰 ‘환경’을 빼고 ‘안전보건’을 중심으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인원과 예산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안전보건 관련 인원 및 예산 등에 관한 의사결정체계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의무보다도 구체화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계통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전보건 자료의 관리성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했다. 배 노무사는 “중대재해법은 산안법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산안법이 규율한 안전보건위험성 평가자료·작업안전관리계획서 등 문서의 버전 관리를 철저히 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실제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데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원론적인 대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규모 및 산업군, 적용시점 등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지겠지만 우선 내부 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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