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건설업계,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 위한 노력 무엇보다 중요”
이장섭 의원, “안전체험교육 등 사고예방 노력 시 처벌경감 동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나친 엄벌주의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처벌뿐만 아니라 실제 안전 확보 노력에 대한 당근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로펌들은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 “중대재해법은 사후처벌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의 사전 예방 역시 중시하는 법”이라며 “사후조치보다 산업안전 규제에 따른 사전 법규 준수(컴플라이언스)를 이행하면 경영책임단에서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충분한 이행 주장이 가능하고, 감경을 넘어 면책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 및 건설사들도 “정부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대형재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설개선 등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이상 충분히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안전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업계는 선제적인 안전 사고 예방 노력 시 처벌경감 등을 대통령령(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를 위해 스스로 또는 작업자가 안전체험 현장 교육 이수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입법 조치가 강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사후처벌 위주여서 이와 병행해 선제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작업자들이 현장 중심의 스마트 교육 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한다면 전기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앞서 올해 4월부터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한 실증과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됐다.

이에 전기공사협회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원에 ‘스마트 전기안전 인공지능(AI)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연간 1만76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기공사협회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스마트 전기안전 인공지능센터’를 제대로 활용하면 산재예방은 물론 시공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에 안전체험교육 이수 시 처벌경감 등의 혜택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후처벌보다 중요한 게 선제적인 예방조치라는 데 100% 공감한다”며 “전기공사협회가 건립 중인 스마트 전기안전 AI센터에서 작업자나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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