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제한
버스 택시 관용차 전기·수소차로 전환
그린5법 개정안 중앙정부에 제출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판 그린뉴딜' 기자설명회에서 '2020 그린뉴딜 서울'이라고 적힌 티켓 모형을 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판 그린뉴딜' 기자설명회에서 '2020 그린뉴딜 서울'이라고 적힌 티켓 모형을 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30년부터 휘발유나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2050년부터는 운행도 금지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8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을 퇴출하고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담은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 정책은 2022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물, 수송, 도시 숲, 신재생에너지, 자원 순환 등 5대 분야에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3대 주범인 건물, 수송,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박 시장은 “효율 중심의 양적 성장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 등록을 금지하고 전기·수소차만 등록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30년 뒤인 2050년부터 시 전역에서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시내버스, 택시, 관용차도 전기·수소차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내 온실가스의 68.2%가 발생하는 건물 부문의 감축을 위해 민간 건물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건축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성능을 최적화하는 건축이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시 용적률 상향,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물온실가스총량제는 서울시 소유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운영하고 2022년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시작으로 민간 분야로 확대한다.

건물온실가스총량제는 매년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감축한 건물은 인센티브, 초과 배출한 건물은 페널티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상하수도, 도시철도, 공공건물 등 가능한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민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규모 패널 설치가 어려운 도심에는 외벽과 창호 등 건물 외부 곳곳을 활용하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설치를 지원한다. 이달 중 30명 규모의 ‘태양광 시민 탐사대’라는 조직을 꾸려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 모색에 나선다.

생활폐기물은 2025년까지 직매립 제로화를 계획하고 있다.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1곳 늘리고 기존 4개 시설 처리 용량을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2014년에도 같은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현시키지 못했다.

박 시장은 “원만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종의 님비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며 “더 면밀하게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현실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조례는 상위 법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동차관리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건의안을 '그린 5법'으로 정리해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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