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정책 ‘5대 분야’ 소개

민선 7기 경기도가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도 도정을 위한 행정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민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제도가 대거 포진한 가운데 최근 특히 주목받고 있는 수소경제 및 미세먼지 관련 정책이 별도로 다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12월 24일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담은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제도·정책은 ▲일반행정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환경·도시·교통·건설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등 5대 분야로 구성됐다.

그 중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환경·도시·교통·건설’ 분야다.

먼저 도는 내년부터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소 생산·이송·활용·저장 등 수소산업 전 분야에 걸친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수소시장 성장기를 주도한다는 계획으로 도민 누구나 저렴한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수소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거점형 수소생산시설 구축, 수소배관망 지원사업,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2020 국제수소엑스포 개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또 점차 극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확대 추진된다.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등 10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평균 30%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클로로포름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사도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100억원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신고 관급공사장에서는 2005년 이전 기준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믹서트럭과 2004년 이전 기준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 등 노후 건설기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기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4개 시설군에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 5개로 확대한다. 여기에 더해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기질 측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도내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기의 설치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발표에는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과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운영,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등의 계획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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