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개정안 검토...공청회 등 거쳐 연내 공포
환기시설 갖추고, 건물 내 ESS 설치 시 설비용량은 600kWh 이하

최근 ESS 업체들에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저장장치ESS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안’이 전달됐다.
최근 ESS 업체들에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저장장치ESS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안’이 전달됐다.

앞으로 ESS 배터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폭발성 가스 축적을 막기 위해 반드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건물 내에 ESS를 설치할 경우 총 설비용량은 600kWh 이하여야 한다.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저장장치ESS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공청회와 심의, 규제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잇달아 발생하는 ESS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그동안 원인으로 지목됐던 ▲온·습도 관리 실패 ▲배터리 랙 과밀 ▲랙 간 이격거리 등에 대한 내용이 총망라됐다.

본지가 입수한 개정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ESS 배터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폭발성 가스가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고, 제조사 권장 값 이내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장치를 둬야 한다.

이는 컨테이너 내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제조사가 현재 권고하는 기준은 23˚C±5˚C이며, 습도는 80% 이하다. 또 건물 내 ESS를 설치할 때 배터리 랙은 50kWh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총 설비용량은 600kWh를 넘을 수 없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사실상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물에 큰 용량의 배터리를 설치할 수 없어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물 밖에 ESS를 설치할 때에는 화재 확산과 피해방지를 위해 이격거리를 1.5m 이상으로 넓혀야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ESS 설비 간격이 좁을 경우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이번 판단기준에서는 총 20개의 항이 신설되거나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제조사, 시공업체 등 유관기업들과 전문가 대상 공청회를 비롯해 심의,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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