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환 기자(hwan0324@electimes.com) 제보 입력 2018.12.09 15:48 호수 3507 지면 2면 산업부, 관련 개정 고시 통해 이달 10일부터 시행 30kW이하 소형풍력사업 풍력자원 측정 의무 면제 해상풍력 자원계측 시 쓰이는 라이다 설비<제공: 비전플러스> 풍력자원 측정을 위해 앞으로 계측타워뿐 아니라 라이다(Lidar), 소더(Sodar) 등 원격감지 계측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 자원 측정 시 고정식 풍력자원 계측타워뿐 아니라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을 허용하고. 30kW이하 소형풍력은 풍력자원 측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과 관련,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풍력발전 발전사업허가 시, 허가 신청 이전 최소 1년 이상 풍력 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8월 사업이행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용지·전력계통을 선점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 1년 이상 풍력자원을 측정토록 했다. 이에 정부는 업계로부터 자원 측정 시 고정식 타원만 가능할 뿐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풍력자원 계측기는 고정식 계측타워(마스트형 기계식 측정)과 원격감지계측기(라이다, 소더 등 광학식 측정) 등이 있다. 환경에 따라 계측기를 선택할 경우 계측비용을 대폭 아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풍력자원 계측방법을 허용, 발전사업허가 시 측정결과를 제출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고시 예외조항을 통해 발전단지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했던 풍력자원 계측 의무도 30kW 이하 소형풍력 발전사업(단지 규모 1000kW 이하)에 한해 면제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형 풍력업계가 그동안 중·대형 풍력발전사업 대비 용지 및 계통선점 등 부작용 우려가 적으나, 획일적 기준으로 산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데 따른 것”이라 말했다. 키워드 #계측 #라이다 #풍력발전 최덕환 기자 hwan0324@electimes.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분야별 주요뉴스 승강기협회(KOLA), 신한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제연구원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 정책’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30일 오전 7시부터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 정책’을 주제로 제60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에너지법 분야 최고 권위자로 평가 받는 이 위원장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산업통상자원부 ... 오스테드, 아태지역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식 성공적으로 개최 KTR, 노르웨이 환경 인증기관과 수출기업 지원 맞손
산업부, 관련 개정 고시 통해 이달 10일부터 시행 30kW이하 소형풍력사업 풍력자원 측정 의무 면제 해상풍력 자원계측 시 쓰이는 라이다 설비<제공: 비전플러스> 풍력자원 측정을 위해 앞으로 계측타워뿐 아니라 라이다(Lidar), 소더(Sodar) 등 원격감지 계측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 자원 측정 시 고정식 풍력자원 계측타워뿐 아니라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을 허용하고. 30kW이하 소형풍력은 풍력자원 측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과 관련,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풍력발전 발전사업허가 시, 허가 신청 이전 최소 1년 이상 풍력 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8월 사업이행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용지·전력계통을 선점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 1년 이상 풍력자원을 측정토록 했다. 이에 정부는 업계로부터 자원 측정 시 고정식 타원만 가능할 뿐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풍력자원 계측기는 고정식 계측타워(마스트형 기계식 측정)과 원격감지계측기(라이다, 소더 등 광학식 측정) 등이 있다. 환경에 따라 계측기를 선택할 경우 계측비용을 대폭 아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풍력자원 계측방법을 허용, 발전사업허가 시 측정결과를 제출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고시 예외조항을 통해 발전단지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했던 풍력자원 계측 의무도 30kW 이하 소형풍력 발전사업(단지 규모 1000kW 이하)에 한해 면제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형 풍력업계가 그동안 중·대형 풍력발전사업 대비 용지 및 계통선점 등 부작용 우려가 적으나, 획일적 기준으로 산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데 따른 것”이라 말했다. 키워드 #계측 #라이다 #풍력발전 최덕환 기자 hwan0324@electimes.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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