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31일 개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硏 부소장, “유럽 에스템 기법 도입 고려해야”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상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연합회장, 박지혜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김성훈 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단장 (왼쪽 두 번째부터)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상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연합회장, 박지혜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김성훈 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단장 (왼쪽 두 번째부터)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지역이 첨예한 갈등을 겪는 가운데 이를 집중적으로 해소하는 전담 기구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녹색연합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갈등 사례(임성희 녹색연합 정책팀 연구원) ▲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단장) 등 주제 발표가 있었다.

지정토론에는 이상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연합회장, 박지혜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이창수 전국시민발전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정책팀 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지난 6개월간 국내외 재생에너지 입지 관련 문헌·현장조사, 관계자 인터뷰, 분석 작업 등 연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입지를 둘러싼 갈등 원인을 ▲무분별한 입지선정 ▲제도 미비 및 변칙활용 ▲지역 상생 개념 부재 ▲갈등 해결 기구 부재 등으로 정리했다.

임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입지와 관련해 갈등 원인과 해결을 알기 위해서는 갈등당사자의 다양하고 첨예한 견해 차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갈등 해결을 위해 ▲시민·주민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지역 상생 추구 ▲절차상 주민참여 보장 ▲적절한 입지원칙과 규제 ▲공공부지 대폭 활용 ▲갈등 예방 및 중재역 등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임 연구원은 “지역민이 주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설계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성훈 단장은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사례와 정부 대응시책을 중점 발표했다. 김 단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입지갈등 문제와 환경 훼손, 부동산 가격급등, 소비자 피해문제 등을 짚었다. 정부 대응시책에는 산지·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산지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태양광 허가기준 일시 강화 ▲산지 태양광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지와 관련한 주민갈등 방지를 위해 ▲ 주민 대상 발전사업 사전고지 및 사전환경성 검토 ▲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 도입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태양광 발전시설 임의분할 방지 등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사례집 발간 ▲태양광 상담통합콜센터 개설 ▲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지정토론에서 이상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발전용량이나 개발면적, 도로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발전단지 간 이격거리나 누적 환경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입지갈등이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 목표를 비난하거나, 타당성에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에너지전환 자체가 부의 재분배이자, 에너지 분야 엘리트 권력을 재편하는 과정”이라며 “에너지전환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합리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환경과 식량 등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하며, 수상·천변·도로·한계 농지 등 입지를 우선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박지혜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는 발전사업허가 이전 환경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절차가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성 중심의 입지 결정 과정과 지자체별 별도 규제가 입지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견해다. 생태계 우선 원칙을 더해 강화된 환경평가를 법적으로 입지 요건에 적용하고, 관련 해석과 지침 등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창수 전국시민발전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은 도심 옥상이나 여유부지에 시민들이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변전소·송전선로 추가 건설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재생에너지 인센티브를 더 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 협동조합에 공공부지 등 입지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력계통 연계비용 면제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이 조합이사장은 “정부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취소사례 중 3분의 1이 주민민원으로, 지역과 주민수용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실정을 전했다. 외지인과 사업자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협동조합, 공모펀드 등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전략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필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간 갈등관리 기구의 역할과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갈등관리 조직 및 기구가 실제 어떤 권한을 갖고 행정을 수행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맡은 에너지공단보다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나 갈등조정협의회 등 별도 갈등전담기구를 통해 갈등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또 유럽이 실시하는 에스템(ESTEEM: 재생에너지 이해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개선하는 6단계 과정) 프로그램 등 기법을 도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녹색연합 관계자는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거나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재생에너지가 품고 있는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 입지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과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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