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할인금액만 220억 달해…연간 50억원 할인

코레일 직원 및 가족 대상 KTX 이하 열차 할인 현황(단위: 매, 천원).
코레일 직원 및 가족 대상 KTX 이하 열차 할인 현황(단위: 매, 천원).

코레일이 최근 5년간 직원 및 직원가족에게 할인·무임승차 등의 특혜를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제도를 폐지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특혜를 제공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발행된 가족 할인증은 총 66만811매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19억2826억원으로, 직원 본인과 가족들이 연간 50억원 가량의 금액을 할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5억7361만원(16만3169매), 2015년 45억12만원(15만6152매), 2016년 49억4822만원(13만2482매), 2017년 54억4104만원(14만2890매)으로, 올해는 상반기까지 24억6526만원(6만6019매)이 할인금액으로 지출됐다.

열차종별로는 KTX가 203억5435만원(52만1531매)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무궁화호 8억7910만원(9만6561매), 새마을호 6억9481만원(4만2719매)가 뒤를 이었다.

코레일은 현재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4세 이상 25세 미만의 직계비속에게 KTX 이하 열차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할인 한도는 연간 편도 8매, 1매당 4인까지다.

아울러 직원 자녀는 대학생까지 새마을이하 열차(입석만 가능) 혹은 광역철도 중 하나를 택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자녀 통학승차증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석으로 금액 산정이 어려운 자녀 통학승차증까지 합하면 직원과 그 가족들이 받고 있는 할인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008년과 2014년,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운임할인제도와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2016년 8월부터 직원이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새마을호를 좌석 대신 입석 이용으로 변경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별도의 발권 없이 승무원에게 사원증만 보여주면 입석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금액 산정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의원은 “코레일은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공사의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직원 및 가족 할인제도의 전면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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