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미국 등 교통행정기관에 막강한 권한 부여
지자체 간 교통체계 연계해 국가경쟁력 높여야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을 논할 때 빈번히 거론되는 것이 바로 해외사례다.

우리보다 앞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 선진국들에서는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간 연합을 주축으로 한 전담 행정기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연구팀장이 발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실행방안 기초연구’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은 광역교통 행정조직을 신설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활용 중이다.

먼저 일본은 국토교통성 산하의 지역운수국을 두고 있다. 그중에서도 수도권을 담당하고 있는 관동운수국 사례는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교통청과 가장 유사한 사례로 꼽힌다.

관동운수국은 대중교통수단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관동운수국은 철도사업법, 도로교통법, 해상교통법 등에 근거해 대중교통사업 인허가를 부여하는 권한은 물론, 사업자에 대한 감사·처분권, 대중교통에 대한 운영보조권과 지방교통계획에 대한 지자체 자문권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WMATA(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도 주요 사례 중 하나다.

WMATA는 미국 수도권 3개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연합한 광역교통행정기구로, 버지니아·메릴랜드·컬롬비아 특별행정구 등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고 행정에 관여하는 자율연합체 형태로 운영된다.

가장 큰 업무는 대중교통의 통합 관리·운영이다. WMATA는 대중교통 계획 수립부터 교통인프라 투자·관리, 교통요금관리 등 교통망 운영 과정 전반에 참여하며, 수도권의 버스와 도시철도를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망도 구축해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프랑스·영국에도 이와 유사한 행정기관이 존재한다. 프랑스는 파리시를 포함해 일드프랑스 전역을 포괄하는 일드프랑스 레지옹을, 영국은 32개 자치구로 구성된 TfL(Transport for London)을 운영한다.

국가별로 조직 운영 형태나 권한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분권화된 교통행정을 연계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 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을 집행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아울러 이 같은 교통행정 전담기구는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안전성을 제고한다는 점 외에도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킨다는 부분에서 의미도 크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전역에서는 교통체계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아 매년 약 18조원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면, 수도권의 사회 경제활동이 원활해지고 기업생산성이 높아져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는 것. 성장 동력을 상실한 한국이 지금 이 시점에 광역교통청 신설을 논의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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