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의무자 늘리고 비용은 공평하게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위해 RPS제도 개선 목소리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3020 평가와 RPS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여한 패널들이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3020 평가와 RPS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여한 패널들이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RPS 공급의무사 대상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공평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과열된 재생에너지 시장의 역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RPS의 REC 가중치 조정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부담의 대상과 비용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재생에너지 3020 평가와 RPS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민·관 전문가들이 모여 RPS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RPS 공급의무사 대상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기업과 에너지 다소비기업 등 전반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무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보가 필요한데, 21개 공급의무대상자의 RPS 구매력만을 갖고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경호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장 역시 RPS에 따른 의무 투자사를 늘리는 방향을 거론했다. 그는 “최근 시행되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을 보면 민간 사업자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는데, 이와 관련한 툴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올해 21개 공급의무대상자가 달성해야하는 RPS 공급의무량은 5%다. 정부는 매년 조금씩 의무량을 상향조정해 2023년까지는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 공공부문 역할을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송 연구원은 "미세먼지 대응책이나 노후석탄 조기폐쇄, 신규 원전 중단 등 중요한 에너지정책은 결국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게 되는 체계를 갖췄다"며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정책 실행에서도 이들의 역할에 힘을 실어줘야 재생에너지 정책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에너지전환 비용의 경우 한전이 판매 단가 측면에서, 발전공기업들은 총괄원가 측면에서 이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며 “무엇보다 RPS 공급의무대상자들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비용은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에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활용해 이 비용을 정의롭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2차로 RPS 제도 개선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이경호 과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REC 가중치를 중심으로 RPS 개정안을 진행해 바이오 혼소설비가 신규로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며 “이번 하반기에는 기존 바이오 혼소 설비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말 RPS 고시개정을 통해 바이오 관련 가중치를 없애거나 폐기물 가중치를 하향하는 방안을 단행한 바 있다. 이 과장은 “각종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REC 인정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REC 발급과 가중치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이 밖에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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