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 10일 ‘2차 개선권고안’ 발표
코레일 업무 아웃소싱에 따른 철도서비스 저하 지적

코레일에 안전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는 권고 개선안이 내려졌다. 이번 권고안이 생명·안전 업무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등 현안이 산적한 코레일의 운영 방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목이 쏠린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10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통해 철도·민간투자사업·부동산가격 등에 대한 권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혁신위는 철도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안전 외주화의 원인으로 코레일의 정원 감축을 꼽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업무 아웃소싱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외주업체 종사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 등으로 철도서비스의 질 저하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혁신위는 “코레일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본사 또는 자회사가 직접 수행해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생명·안전 업무의 범위를 빠른 시일 내 구체화해 용역계약 종료 시 해당 종사자를 코레일·자회사에서 고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쟁점으로 부상한 KTX해고승무원 복직 등과 관련해서는 “역무·승무·차량정비·열차조성 등 자회사 정규직에 대한 코레일 직접고용은 코레일과 자회사 간 기능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자회사 설립 취지·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후 장비·인프라 증가에 따른 철도 안전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도입도 시사했다.

혁신위는 “철도의 사고건수·사망자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차량 고장 등 열차의 운행장애와 사망사고 발생 등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주화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으로는 ▲제작 후 20년 또는 일정 주행거리가 경과한 노후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제도 ▲개조된 차량의 안전성능을 사전에 전문기관이 검증토록 하는 철도차량개조승인 제도 ▲철도차량 정비의 전문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철도차량 정비조직 및 정비기술자 인증제 등의 신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밖에 이번 권고안에서는 근래 들어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밑그림도 공개됐다.

혁신위는 민투사업의 문제점으로 ▲수요 과다예측 관행 ▲사업자 선정단계에서의 경쟁제한 관행 ▲민자사업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 ▲BTO-rs(위험분담혐)·BTO-a(손익공유형) 방식 적용 등을 제시, 이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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