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천공항공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사업 지원과 항공기정비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인천공항공사가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생 저비용항공사들이 외국기업에 의존해야 했던 항공기정비업을 인천공항공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국내 항공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항공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고 한다는 게 윤 의원 측의 설명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항공수요의 증가와 항공운송사업의 성장으로 항공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항공사 간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항공업계에서는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부족해, 국내 교육생들이 외국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항공정비분야도 사정은 비슷했다. 신생 저비용항공사들의 경우 항공기정비업무나 수하물 하역 등 항공기취급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외국업체에 의존해야 해 비용절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의 기술과 여건을 국내 항공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체계적인 항공인력 양성과 항공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활용토록 인천공항공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려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공항은 지난 1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과 함께 연간 여객처리용량 7200만명 수준의 공항으로 발돋움한 바 있으며, 2023년 4단계 확장사업까지 완료되면 연간 1억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공항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같은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항공 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게 윤 의원의 복안이다.

윤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오는 11월 설립할 예정인 ‘항공장학재단’에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는 건설 및 관리 측면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공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며 “공사의 사업 확장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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