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 제도 시범사업 추진... 한전 첫 사업자로 지정

한전이 에너지효율 개선에 나선다. 정해진 절감목표치에 따라 효율 투자 사업을 벌여 국가 전체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에 비례하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한전은 이번 시범사업에 첫 주자로 나서면서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의 0.15%’라는 목표치를 부여받았다. 이는 746GWh의 전력량으로,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LED 조명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 수행하거나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대행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나설 예정이다. 예를 들어 1년간 1대당 2MWh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프리미엄 전동기를 90대 보급할 경우 180MWh의 전력량이 해당연도의 절감 실적으로 인정된다.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도입이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나서는 한전(에너지공급자)이 다양한 에너지 소비정보와 전문인력,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용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봐서다.

수요관리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은 발전소 확충 부담을 덜고 피크 수요와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에너지소비자는 고효율 기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발광다이오드(LED), 인버터 등 제조기업 및 에너지서비스 산업(ESCO)의 성장을 촉진하고, 실적검증(M&V,Measurement & Verification) 관련 전문 인력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그간의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이 기기 제조사․소비자 등에 집중했던 반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 공급자가 주도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앞으로 새로운 효율자원(Efficiency Resource)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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